Articles of Incorporation
제1조(목적) 본회는 여성전문인력 활용과 육성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융합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교수총연합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Women Professors Convergence Association(KWPCA)”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임기 중인 회장의 업무 및 거주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단, 필요시 그 이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다.
제4조(활동)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여성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2.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교육 3. 여성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4. 여성 과학기술융합교육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견교류 및 정책 연구 5. 여성 과학기술융합교육에 관한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6. 여성 과학기술융합교육 관련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7. 여성 과학기술융합교육 정보 제공 및 인식제고 8. 국가경쟁력제고와 여성전문인력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 수행 9. 기타 본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 활동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교육 및 산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융복합 과학기술분야 및 다양한 전문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여성의 진취적 활동과 권익창출, 보호를 도모하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여성리더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여성리더를 활용한 국가경쟁력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본회가 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제1항의 1호를 제외한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나,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4. 정회원은 최소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비)
본회 회비의 종류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기부금)로 구분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특정 회원의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특별회비(기부금)는 본 협회의 발전을 희망하는 누구나 일회성 또는 다회성으로 낼 수 있다.
제10조(특별회원) 1. 법인(단체)회원의 경우 그 소속원 중에서 본회에 대한 대표자(이하 “회원대표”라 한다) 1명과 실무책임자 1명을 정하고, 이를 본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2. 법인(단체)회원은 회원대표 또는 실무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총회에서 의사표시는 법인(단체)회원은 회원대표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4. 본회의 회원에 대한 재통지 및 기관지 기타 자료 등의 송부는 회원대표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5. 회원대표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그가 소속된 회원에게 회원대표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본회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때 6.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회원은 신속히 회원대표를 교체하여야 하며, 요청과 동시에 전임 회원대표의 권능 및 권한은 정지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문서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탈퇴를 권고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② 회원에게 본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부적절한 행위가 있던 때 ③ 회원에게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 행위가 있던 때 ④ 회원이 이사회 결정 사항의 불이행 등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권고를 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도 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4. 특별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당해 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① 특별회원이 해산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 ② 특별회원이 흡수합병 등에 의하여 소멸한 때
제12조(임원 및 수)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 대표권 있는 이사(회장) 2. 등기이사 5명 이내 3. 운영이사 다수 4. 감사 2인 이내
제13조(선임 및 임기) 1. 대표권 있는 이사(회장)는 이사회가 추천한 수석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등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4. 임원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5.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6. 차기회장은 회장 취임 1년 경과 시점 이전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7. 회장 궐위 시 차기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최단시일 내에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회장을 선임한다.
제14조(직무) 1.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③ 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전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기능)
1.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회원의 회원대표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4.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총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②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6. 제5항의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7.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의결방법) 1.총회는 재적구성원의 1/5 출석으로 성립한다. 2.총회는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1/5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1.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제3항 제1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할 사항 2.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3.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회비 및 부담금 징수사항 6.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사항 7.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 구성) 1.본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수행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정책 제언 및 의견 교류 사항의 후속 집행 ③본회의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회원대표 변경, 회원 탈퇴 권고 등 회원 자격 변동에 관한 사항 ⑤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⑦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⑧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2.운영위원회 임원은 언제든지 사무국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국의 업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본회의 목적 달성 및 발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 이상을 두며,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사무국) 1.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2.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회) 본회의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회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와 위원회의 조직, 운영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9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연회비 및 부담금 2.기부금 및 찬조금 3.기타 본회의 사업수익 등
제30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는 이월하며, 결손금은 이월 잉여금에서 보전한다.
제31조(법인해산) 1.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33조(지정기부금 단체) 1.본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2.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상반기 중에 공개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해당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날을 시행일로 정한다.
2022. 12. 15. 제정
2023. 11.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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